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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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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부2147생산일자 1993-11-12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668.4㎡ 위에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599.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7.4 신축하여 동 건물의 1층 및 2층을 임대하였다.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건물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이 없고 소득금액이 13,255,123원 결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쟁점건물중 1층 및 2층의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중 건물신축시 차입한 자금의 상환에 충당된 76,468,14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 42,353,18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2.12.20 종합소득세 15,790,930원을 93.3.16 추가분 종합소득세 1,82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 및 93.5.10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 2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득이 없는데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2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76,468,142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보증금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이 건 과세기간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7.4 신축하고 그 건물의 1층과 2층 489.13㎡를 청구외 (주)OO은행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에 임대하고 나머지 1,070㎡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 및 청구인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자금으로 25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위 청구외 (주)OO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에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차입금이 임대부분과 비 임대부분의 어느 것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상환액을 임대부분의 면적과 임대하지 아니한 부분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 산출된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중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입금상환중 쟁점건물의 임대부분면적과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으로 안분하여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차입금상환액 76,468,142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423,531,858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