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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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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식을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308생산일자 1992-08-17
AI 요약
요지
법인설립 당시 주식인수자들이 주식배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었으므로 배분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정산하여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OO리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기계의 주주로서 89.12.31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동 법인의 주식 3,105주를 대가의 지급없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위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31,450,545원 (3,105주×1주당 평가가액 10,129원)에 대하여 91.12.16 증여세 6,372,190원 및 동 방위세 1,0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 3,105주는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 법인 설립시 주식 배분에 잘못이 있다는 합의가 있어 당초 위 OOO이 인수한 주식 중에서 3,105주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가의 지급없이 위 주식을 인수한 사실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동생 OOO과 OO기계공업사를 공동사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89.10.4 현물출자에 의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였다.

(2) 위 법인 설립시의 검사인 OOO의 법인설립 조사보고서 (수원지방법원 89파596)에 의하면 위 법인 설립시의 발행주식 50,000주를 현물출자비율에 따라 위 OOO에게 31,205주, OOO에게 6,265주, 청구인에게 6,265주, 나머지 6,265주는 OOO등 5명에게 각각 배분하고 위 출자자들이 이를 인수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법인 설립이후 89.12.31 위 OOO 소유지분이 과다하다고 서로 합의를 한 후 OOO 소유 주식 3,105주를 청구인이 그 주식대금의 지급없이 인수한 사실은 청구인이 91.8.3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법인 설립시 주식 배분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정산하여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식 3,105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인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②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등 주식인수자들이 주식배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었고, ③ 청구인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