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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광2145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내려졌으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증여자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것에 불과할 뿐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씨 OOO파 종중(이하 “O씨 종중”이라 한다)은 95.10.31 종중재산인 전북 O제시 O동 OOOO, 대지 869㎡, 같은곳 OOOOO, 전 1,273㎡, 같은곳 OOOOO, 전 873㎡, 같은곳 OOOOO, 대지 291㎡, 같은곳 OOOOO, 전 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O씨 종중은 96.9.13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자신의 사업자금조달에 이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97.1.10 전주지방법원(97카기93)은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 취득원인무효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5.10.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자 96.8.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 96.8.28 쟁점토지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조치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취득원인무효판결(97.1.10)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과 O씨종중간에 담합한 형식적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위 증여에 대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78,886,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2 심사청구를 거쳐 97.8.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씨종중의 기본재산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바, 종중원인 청구외 OOO이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며 종중대표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빌려 임의로 종중결의서를 작성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외 종중원들은 뒤늦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을 알고 종중명의로 되돌리라고 하므로, 종중대표자인 청구외 OOO은 96.9.13 전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위 소송에 대하여 항변할 필요가 없고 인낙할 수 밖에 없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이유가 없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담합하였다 함은 인정할 수 없으며, 증여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받아 소유권이 말소되어, 이건 증여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씨종중의 95.9.14 회의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의결하였고 등기이전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95.10.12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날인하였으며 95.10.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와 같은뜻).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실이 밝혀진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은 소송당사자인 청구인이 불참한 궐석재판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이고, 이건 청구일 현재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사실도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증여자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것에 불과할 뿐, 이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재산의 반환】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증여세 신고기한)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씨종중은 95.9.14 종중회의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청구외 OOO(청구인과의 관계 : 청구인의 동생)이 사업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OOO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한 사실이 종중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O씨종중은 증여를 원인으로 95.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증여사실에 대하여 96.8.23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씨종중의 대표인 청구외 OOO은 96.9.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97.1.10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증여원인무효판결(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96가합7037)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수증받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사업(OOOOOOOOO)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서 96.6.18~97.11.24 OOOO은행 OOO 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OOO)에 총 20,649,073원을 무통장입금 시킨 사실이 있다고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6.3.15 OOOO은행을 채권자(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6.8.28 O제세무서는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있고, 96.9.19 위 증여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말소예정등기가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 OO지점장의 확인서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가 전주지방법원 판결(96가합 7037)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O씨종중으로 이전되는데 있어서 근저당권설정자를 OOO(청구인)에서 O씨종중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국세청의 압류가 있어 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압류가 해제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를 변경할 예정이다.

(나) 은행의 내부규정인 업무규정 제36조(담보취득의 금지)의 제2항은 “소송이나 기타 분쟁에 계류되어 있는 부동산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청구인등이 증여취득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궐석재판에서 의제자백으로 증여취득 원인무효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 등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증여자와 담합하여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것에 불과할 뿐 이 건 증여가 당초부터 무효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