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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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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973생산일자 1990-01-11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귀속은 당해법인의 그 사업년도에 재직하고 있던 대표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85.1.1-85.12.31기간동안 OOOOOO주식회사(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이하 “당해법인”이라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당해법인의 85.1.1-85.12.31사업년도중에 605,761,214원 상당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86,855,590원 및 동방위세 77,371,11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5 이의신청, 89.6.16 심사청구를 거쳐 8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에는 당해법인의 85.1.1-85.12.31사업년도중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85.5.11 당해법인의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표이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86.1.6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85.12.31이후에도 당해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때로 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5.11 당해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5.5.22 작성된 채권단에 대한 각서 및 사업자등록증 (수퍼, 연쇄점본부), 중개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단에 대한 각서말미에 “(주)OOOOOO OOO 대표이사(대) OOO이라고 표기되어 있을뿐이고 그 표기만으로 청구외 OOO이 대표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증은 OOO로 대표자 변경이 되어 재교부된 것이며, 중개업면허증은 86.8.5 임원변경으로 발행된 것이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84.3.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86.1.6 사임하고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이 대표자였다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4-4-20...32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85.1.1-85.12.31사업년도의 매출누락 367,277,000원, 가공매입 126,732,873원, 자산처분누락 111,751,341원, 합계 605,761,214원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이건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85.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 367,277,000원과 고정자산(건물등)처분액 111,751,341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26,732,873원 상당액을 기초상품으로 가공계상하였다는 개포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한 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법인 등기부에 84.3.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86.1.6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5.1.1-85.12.31사업년도중에 당해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당해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4-20...32 같은취지)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채권단에게 “당해법인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등 재산의 이동이 없도록 하겠다”고한 각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각서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특정행위에 대하여 채권단에게 약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해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모든 행위를 청구외 OOO이 하였다는 거증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당해법인은 85.1.1-85.12.31사업년도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4년이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귀속은 당해법인의 그 사업년도에 재직하고 있던 대표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국심87서69, 87.3.22 같은취지결정)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당해법인의 85.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605,761,214원 상당액을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