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5.13.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5.17.「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2022.5.9.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8.8.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이 청구인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된 복지카드가 늦게 발급되었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22.5.9. 장애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등록일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장애등급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 안내도 받지 못하였고, 의견청취 기한종료일 다음날 직권으로 경증으로 등록하였으며, 영구 재판정 제외대상으로 진단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소지하던 복지카드(장애정도 : 중증)를 회수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변경된 복지카드(장애정도 : 경증)가 발급될 때(1개월)까지 기존 복지카드로 쟁점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새로운 복지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사용한 법률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취득일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지방세감면에 있어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5.9.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5.1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22.5.17. 쟁점자동차를 등록하면서, 기존 소지하던 복지카드(장애정도 : 중증)를 사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일 및 등록일 당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2022.8.8.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등급 변경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전 소지하던 복지카드로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전산출력물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5.9.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