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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673생산일자 1997-07-14
AI 요약
요지
이 건 채무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4.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상속받고 1991.10.19 상속세 2,530,210원

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O용을 검토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O

건물 3,174,040원이 과소평가되었고,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OO 토지

35.23㎡와 같은리 OOOOO 토지 901.34㎡가 신고누락되었으며, 농지상속공제 대상

아님에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거나

농지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1996.10.16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65,286,710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1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O 대지 201.9㎡ 및 주택 165.4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중 2층 및 3층을 임대하고 O세보증금 46,000,000원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OO리 OOOOO 잡종지 901.3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1988.5.9 피상속인과 청구외 OO

O이 쟁점토지를 OOO 소유로 하기로 쌍방합의한 것으로서 등기이O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은 OOO 소유의 신탁재산임이 확실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할 확정된 채무로서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상황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1991.10월 처분청에 신고한 상속세 신고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채무의

O용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신고된 바 없고,

또한,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계약서를 보면 이 건 상

속개시당시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각각 30평씩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총 46,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쟁점주택의 면적이 50여평에 불과

함에도 임대면적이 60평에 달하고, 더욱이 청구인 및 피상속인과 그의 가족이

같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이 건 채무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임

보증금을 채무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된 사실이 없고 상속이 개시된 다

청구외 OOO이 1991.11.8자 소유권이O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상 권리

승계한 청구외 OOO가 피고로 되었음에도 달리 변론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의제되어 소유권이O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

나 종O의 이 건 신고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거나 증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

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2)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O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O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O에 주소

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O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O 5년 이O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O 3년 이O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O 5년 이O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O

3년 이O에 피상속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2층 및 3층을 임대하고 O세보증금 46,000,000원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O세계약서를 제시하

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외 OOO은 1985.5.3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O입하여 1992.10.31

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O세

계약서는 1990.10.20자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외 OOO의 주소도 인천광역시 중

구 O동 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은 1990.5.10 명도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O세계약은 1990.10.20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세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종O의 O세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 O용의 특약사항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시에 O액을 현금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청구외 OOO은 1991.1.22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O입하였으나

O세계약서는 1991.2.1자로 작성되었으며, 1991.2.7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OOOO

로 주민등록을 O출하였음이 인감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OO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O동 OOOOOOO와 OOOOOOO는 서

다른 지번으로 OOOOOOO는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으로 확인되고 있고, O

세보증금 또한 청구외 OOO과 마찬가지로 O세보증금을 일시에 O액 현금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

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2층 면적은 79.25㎡(약 24평)이고, 청구외 OOO에

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3층 면적은 71.67㎡(약 22평)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O세

계약서상 각 임대면적은 30평이며, O세보증금도 23,000,000원으로 동일하고 계약

O용도 계약금 3,000,000원, 잔금 20,000,000원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O세보증금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이 제시한 O세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반면,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1988.5.9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체결한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

면 OO

리 OOOOO 토지 5,408㎡, 같은리 OOOOO 토지 945㎡, 같은리 OOOOO 토지 611

㎡, 합계 6,964㎡ 및 나동상가에 대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토지 6,964㎡중 1/4(약 1,741㎡)은 OOO 지분으로 하고 3/4(약 5,223㎡)은

청구외 OOO 지분으로 하며,

기 완공된 나동상가는 등기상 OOO 지분이 1/8로 되어 있는 것을 1/4로 수

정 이O하고,

③ 나동상가의 임대료중 1/4은 OOO이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1.11.8 청구외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상 권리를 승계한 청구외 OOO가 변론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O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1992.1.29자 대O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O용에 의거 1992.3.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O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1988.5.9자 각서O용대로 합의한 것이 사실

이라면 위 토지 6,964㎡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1,741㎡를 청구외 OOO

에게 소유권이O등기를 해 주어야 하나 쟁점토지 901.34㎡만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을 받아 소유권이O등기를 해 주었을 뿐 나머지 토지를 등기이O해 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나동상가에 대한 소유지분 1/8을 청구인들이 소유권

이O등기를 해 온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1988.5.9자 각서 및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문

이외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상속재

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

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