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14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대지 37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88.2.19 동 지상에 공장건물 625.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명의로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다음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2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제1항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9.19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종합소득세 28,884,930원 및 동 방위세 5,845,9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9 심사청구를 거쳐 93.3.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목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OOO에게 목재를 납품하였는데 OOO의 자금사정악화로 목재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부득이 외상대금회수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신축중이던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준공한 후 청구외 OOO에게 처분하였던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1과세 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조사(전산출력)한 바, 청구인은 82년부터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취득하여 40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87년도 중에는 3회에 걸쳐 대지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88년도 중에는 3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한 다음 단기에 양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82년부터 92년사이에 상가건물을 신축판매 하는등 과거 10여년동안 16회에 걸쳐 대지 1,627.4㎡, 아파트 533.3㎡, 잡종지 4,113㎡, 임야 1,653㎡, 상가건물 5,862㎡를 취득하고, 34회에 걸쳐 대지 1,445.4㎡, 아파트 463.7㎡, 임야 2,251㎡, 도로 30㎡, 상가건물 2,741.3㎡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