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 田 3,288㎡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弟)과 공동상속을 받아서 공유하고 있던 중 이를 91.4.13 지분분할하여 같은 곳 OOOOOOO 전 2,020㎡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 91.4.17)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본래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지분분할등기 하면서 청구인에게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된 지분 476㎡(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0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유상 취득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지분분할등기시 당초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증여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써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에 특수관계자간에 시가의 100분의70 이하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 田 3,088㎡를 90.10.4 협의분할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위 OOO과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 90.9.19 제23398호)를 하였다가 위 토지를 91.4.13 분할하면서 쟁점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액은 11,424,000원이고 이에 대한 다툼도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매매대금 6,500,000원에 91.1.2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500,000원, 91.4.13 중도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2차 중도금은 91.11.21에, 잔금 2,000,000원은 92.2.22에 은행의 온라인창구를 이용하여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송금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대학 OO대학 OO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91.11.21 2차 중도금 1,000,000원을 청구인이 입금시킨 사실과 92.2.22 잔금 2,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OOO이 입금시킨 사실이 청구외 OOO의 저축예금통장(OOOO은행 OO동지점 발행, 계좌번호 OOOOOOOOOOOO OOO)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6,500,000원에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평가가액 11,424,000원과 당해자산의 유상양도대가 6,500,000원의 차액인 4,924,000원을 이 건의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