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별첨 부동산을 89.6.20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투기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89.9.2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07,518,550원 및 동 방위세 41,503,7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0.30 심사청구를 거쳐 89.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별첨부동산(임야)의 취득목적은 노후에 목축업을 하면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임야를 취득한 후 진입로 공사와 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목장관리소겸 주택 50평과 축사 13동(948평)을 신축하여 83.2.15부터 목축업을 경영하였으나 85년과 86년 2년간에 걸쳐 소값 폭락으로 소값 불안정과 신병악화로 목축업을 폐업한 후 별첨부동산의 원매자가 있어 89.6.20 일시에 양도하게 되어 이는 투기목적이 아닌 목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투기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88.6.8까지 서울에 계속 거주하였고 목장용지로 사용한 토지면적은 전체토지의 1% 미만인 18,446평방미터이며, 사육두수도 농가부업적 규모(성우30두)이고 더구나 별첨토지는 평균경사가 30도가 넘는 차령산맥의 줄기부분으로 목축업을 하기에는 부적당한 지역으로서 목축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별첨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85,3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인 272,438,121원(실지취득가액 5,370,000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부동산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별첨부동산을 89.6.20 양도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별첨부동산의 임야를 77년부터 84년까지 취득한 후 목장시설을 갖추고 계속 목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5년과 86년 2년간에 걸쳐 소, 돼지값의 파동으로 소값 불안정과 청구인의 신병악화로 부득이 목축업을 폐업한 후 원매자가 있어 별첨부동산을 일시에 양도하게 되어 이는 당초 취득목적이 투기가 아닌 목축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데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투기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한 후 88.6월까지 서울에 주로 거주하였고, 목장도 관리인만을 두고 경영하고 소 사육두수도 농가부업적인 소규모이며, 토지의 경사가 30도가 넘는 지역으로서 목축업을 경영하기에는 부적당한 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부동산투기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인적사항, 별첨임야의 취득시기 및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7년생으로 70.3월부터 80.10월까지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원에, 82.12.23부터 현재까지는 안성축산협동조합원에 각각 임한 사실이 위 축산협동조합장이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십년동안 축산업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OO리 OOO마을에서 2.5킬로 미터정도 떨어진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별첨 임야중 OO리 OOO외 5필지의 임야 2,421평방미터는 77.1.1에, OO리 O OOO외 5필지의 임야 2,142,942평방미터는 81.11.25에, OO리 O OOO외 1필지의 임야 18,446평방미터는 82.10.30에, OO리 OOO외 5필지의 임야 4,142평방미터는 84.6-8월중에 각각 취득하고(OO리 O OOOO를 제외한 임야는 모두 인접해 있음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됨) 축산업을 하기 위하여 축사13동(건평 : 3,129평방미터)과 주택1동(건평 : 165평방미터)을 83.5.26에 신축한 사실, 초지조성을 하기 위하여 82년도에 10헥타아르, 84년도에 1.8헥타아르, 계 11.8헥타아르의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조성허가대장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는 점,
다. 청구인은 83.2.15부터 86.12.30까지 OO목장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가축사육도 처분청은 소30두를 사육하였다고 하나 년도별 가축사육현황을 조사한 관련 증빙자료는 없으며(단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서상에 수입금액만 명시됨) 사업장 관할 면사무소에서 84년도에 조사한 사육두수는 소가 50두, 돼지는 142두로 되어 있고, 안성축산협동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사업기간중 소가 250두, 돼지는 1,000두라고 확인하고 있어 축사시설규모나 초지조성내용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상당수의 가축을 사육하였다고 보아지며,
라. 당소 담당직원이 현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축사 13동과 주택 1동을 신축하였고, 축사간의 길포장과 초지조성, OO리부락에서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목장까지 전기시설과 전화가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OO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목장관리인이라고 함)은 6-7년동안 청구인의 목장을 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이 목축업을 경영하다가 85년도와 86년도에 소, 돼지값의 파동으로 인하여 목축업에 실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점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목장단지와 떨어져 있는 OO리 O OOOO의 임야를 제외한 임야를 취득한 동기는 목축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OO리 O OOOO의 임야 75,471평방미터는 목장단지와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목축업을 하기 위하여 동 토지에 투자나 시설물설치등을 한바도 없으므로 목축업에 공한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로 인정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 동 산 내 역
(단위 :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OO리 O O
〃 O O
〃 OOOO
〃 OOO
〃 OOOO
〃 OOOO
〃 OOOO
〃 O
〃 O
〃 O
〃 O
〃 O
〃 O
〃 O
〃 O
〃 OO
〃 OO
〃 OO
〃 OO
〃 OO
〃 OOO
계
임 야
〃
〃
〃
〃
〃
〃
〃
〃
〃
〃
〃
〃
〃
〃
〃
〃
〃
〃
〃
〃
640,463
17,287
1,159
818,182
149,752
1,388
457,686
364
245
397
654
526
314
978
787
314
443
615
225
701
75,471
2,167,951
〃 OO
〃 OOOO
〃 〃
계
축사(3동)
주택
축사(10동)
주택
축사(13동)
637
165
2,492
165
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