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16.부터 2010.12.30.까지 OOO토지 22,98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10,7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인 2011.9.21.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 7,609.01㎡(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이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직후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여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이 위치한 토지 사이에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외곽에 설치된 펜스 중간에 대형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여 청구법인의 물품을 보관ㆍ적치하는 곳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1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고, 공장용 부속토지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 여부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5지128, 2016.4.25.)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받은 날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적으로 2개 동의 공장을 신축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고, 우선적으로 2011.9.21. 이 건 공장을 신축한 것이며, 쟁점토지상에는 경영활동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원자력부품조달, 조선산업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손실(2012년도 당기순손실 OOO원, 2015년 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건축물을 신축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명시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각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389판결), 또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그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생산한 제품을 보관ㆍ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체 토지의 일부에만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점, ②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초 취득 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ㆍ증축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ㆍ증축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종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항공사진 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2016.8.26. 이 건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고, 2016.9.30. 분할된 토지 중 3,566.7㎡(쟁점토지의 일부)를 매각한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경영악화시 쟁점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및 추진 노력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 외에는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의2
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1을 본점 소재지로 철제 및 비철판매업, 수출입업, 제조업 및 도매업, 스탠판 절단물 및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2.3.27.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6.16.부터 2010.12.30.까지 OOO 내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 건 공장의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이 건 공장의 연면적은 7,609.01㎡로, 부속건축물은 2개 동 840.5㎡로 2011.9.21. 사용승인되었고, 대지면적은 이 건 토지의 면적인 22,985.2㎡로 확인되며, 이 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에서 2016.10.25.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2.21. 공장소재지를 이 건 토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공장부지면적은 19,418.5㎡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6.9.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고, 첨부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항공사진 및 현장조사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외곽에 설치된 펜스 중간에 대형트럭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여 생산한 제품을 보관ㆍ적치하는 곳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야적장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16.8.26. 이 건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2016.9.30. 쟁점토지의 일부인 OOO 토지 3,566.7㎡를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에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위 각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가 모두 포함되며, 공장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된다 할 것이므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공장부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명백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장부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1필지를 하나의 울타리로 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고, 유예기간(3년) 동안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을 보관ㆍ적치하는 야적장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ㆍ증축에 사용하는 것이지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이 건 공장이 위치한 토지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공장이 설치된 형태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별도로 구분된 토지로 보이고,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생산한 제품을 보관ㆍ적치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토지가 이 건 공장에 효용과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내부경영사정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