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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2223
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지정은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및 제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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