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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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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국심2000서0158생산일자 2000-03-29
AI 요약
요지
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5.14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19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외소재로 인하여 고지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4.30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음이 공시송달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심사청구를 1999.8.16 제기하였음이 심사청구서 접수증(번호536-5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9.5.14에 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1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4일이 경과한 1999.8.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