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렌즈를 제조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89사업년도에 CR39 안경렌즈 A품 100,251개(평균단가 1,004.74원)와 B품 14,405개(평균단가 676.9원, 위의 A품과 B품을 합하여 이하 “쟁점안경렌즈”라 한다)를 일본 OOOOO(주)에 수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중에 특수관계있는 자인 일본 OOOOO(주)에 수출한 쟁점안경렌즈 114,656개의 평균 수출단가 963.55원이 동제품의 국내매출 A품단가 1,199.87원(B품은 불량품으로 보아 불인정)에 미달하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차액 27,095,505원(차액단가 236.32원×수출량 114,656개)을 89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하여 92.7.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800,070원 및 동 방위세 2,27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9 이의신청과 92.10.9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종래부터 OO렌즈의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하면서 89사업년도에 쟁점안경렌즈를 새로 개발하여 국제시장에서 품질의 인정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안경업계의 일반적인 수입가격 보다도 높은 가격에 국내 최초로 처녀수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력제품인 OO렌즈 수출분(19억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총매출액의 3.2%, 총수출액의 5%에 불과한 쟁점안경렌즈 수출분에 대해서만 국내매출단가와 단순 비교하여 동 수출가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안경렌즈의 수출 및 국내매출단가를 비교하면서 국내매출단가는 A품의 단가인 1,199.87원으로 하는 반면 수출단가는 A품과 B품의 평균단가인 963.55원으로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국내매출단가도 A·B품의 평균단가인 1,037.19원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수출의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환급금(단가 30.59원)을 고려할 때 실제 국내매출단가와 수출단가의 차액은 43.05원(국내매출평균단가 1,037.19원, 수출단가 963.55원-관계환급금단가 30.59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안경렌즈의 매출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일본 OOOOO(주)에 판매한 쟁점안경렌즈의 매출단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시에 형성되는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인 국내매출가격을 시가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일본OOOOO(주)간의 쟁점안경렌즈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일본OOOOO(주)간의 쟁점안경렌즈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의 89사업년도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 일본 OOOOO(주)는 청구법인의 총주식 113,822주중 89,249주인 78.41%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 OOO(주)와 청구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일본 OOOOO(주)에 수출한 쟁점안경렌즈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쟁점렌즈의 수출 및 국내매출단가를 비교하면서 수출단가는 A품의 단가 1,004.74원(100,251개)과 B품의 단가 676.9원(14,405개)을 평균한 단가 963.55원으로 하는 반면 국내매출단가의 경우 B품단가 436.5원(82,102개)은 정상품이 아닌 불량품으로 보아 단가계산에서 제외하고 A품단가 1,199.87원(303,151개)을 국내매출단가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경외관(수출)검사기준에 의하면 안경렌즈의 범위구분은 다음과 같이 A, B, C부분(Zone)으로 구분하고 A품은 A, B, C부분에 흠이 없는 경우이고 B품은 C부분인 가장자리에 흠이 있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흠의 크기에 따라 B또는 C품으로 구분됨)로서 이들은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한편 불량품은 눈의 초점의 위치에 해당되는 A또는 B부분에 흠이 있어 제품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는 폐기처분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안경렌즈의 A품과 B품은 흠의 정도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상품과 불량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국내매출단가 계산시 B품 82,102개(단가 436.5원)를 불량품으로 보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둘째, 88~91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74.9.6 개업하여 88사업년도까지 OO렌즈인 쌍안경, 카메라, 팩시밀리, 조준경렌즈를 생산하여 국내 및 국외에 판매하여 오다가 89사업년도에 쟁점안경렌즈를 처음으로 생산하여 일본 OOOOO(주)에 A품 100,251개(단가 1,004.74원), B품 14,405개(단가 676.9원)를 수출하다가 당해년도에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안경렌즈의 수출단가가 높았거나 아니면 제품의 질이 좋지 아니하여 수입자입장에서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상 제품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안경렌즈중 A품의 제조단가는 1,084.13원으로서 이는 수출단가 1,004.74원보다 높은 반면 국내판매단가 1,199.87원보다 낮은데 비해 B품의 제조단가는 637.44원으로서 수출단가 676.9원보다 낮은반면 국내판매단가 436.5원보다 높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안경렌즈의 경우 A품은 수출단가가 제조단가와 국내판매단가보다 낮게 판매되었지만 B품은 수출단가가 제조단가와 국내판매단가 보다 높게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산의 적정한 시가란 자산이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자산의 수요와 공급(시장기능)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해석할 경우(대법원 87누671, 88.2.9 같은 뜻임) 국제시장과 국내시장은 그 기능과 참여자의 수 또는 기술수준 등 시장환경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단가와 국내매출단가를 단순비교하여 그 차액을 시가차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인바, 당심판소가 쟁점안경렌즈의 수출단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89사업년도 청구법인 이외의 자가 쟁점안경렌즈(품목번호 : 2920-90-3000)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안경렌즈를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그 품목과 수출단가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관세청은 쟁점안경렌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수출실적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쟁점안경렌즈의 수출단가가 적정수준인지 여부를 비교할 다른기준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안경렌즈의 수출단가를 국내매출단가와 단순 비교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 일본 OOOOO(주)는 특수관계있는 자에는 해당되나 쟁점안경렌즈의 국내판매단가와 수출단가를 단순 비교하여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므로 쟁점안경렌즈의 수출의 적정시가를 국내판매단가 이외의 다른 수출단가 등과 비교하여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