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86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 OOO(OOOOOOOOOOOOOO)명의로 88.8.18 청구외 OOO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동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89.4.17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8.8.18 증여분) 증여세 8,270,030원 및 OO위세 1,503,6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6.14 심사청구를 거쳐 89.8.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1필지는 3형제(청구인 OOO, 형OOO, 제 OOO)가 공동으로 취득했던 3필지중 하나로서 동 3필지 토지 취득시에 형 및 제의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과 형의 주택을 저당하여 대출받은 자금이 지급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에 안분되는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형과 제로 부터 우선 차용하여 지급했던 것 뿐이고 실지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그후 변제하였는 바, 그 실질소유자 또한 청구인이므로 본건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분(864평방미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그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이 건 토지의 실지취득자는 청구인이며 형과 동생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당초조사시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형제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3필지 토지 2,519평방미터의 구입자금 205,700,000원이 청구인의 형 OOO가 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OO생명주식회사로 부터 대출받은 72,000,000원과 OO협동조합 OOO지점에서 인출한 113,000,000원 및 동생 OOO의 OO은행 예금구좌에서 인출한 20,000,000원등으로 지급되었고 청구인으로 부터는 토지의 구입자금이 전혀 부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3필지 토지중 1필지 864평방미터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과 앞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로 부터 88.8.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등기당시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를 살피건대,
(1)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와 증거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 건 당초처분 조사시 징취했던 계약서로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도한 88.6.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청구외 OOO로 서명날인되어 있고,
(2)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청구외 OOO의 조달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자료조사결과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차용했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편
(4) 처분청이 이 건 당초처분시 징취한 확인서로서 입회인이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확인자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89.3.22 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자기의 자금을 들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 이외에 또 취득한 토지가 있는 바, 취득한 토지전부를 자기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토지과다보유세(공한지)의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하고 또 차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될경우 권리면적을 분할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동생인OOO(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로 부터 88.8.18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는 그 등기당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88.1.18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는 그 등기당시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었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