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3.19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 대지 3,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88.12.19 대구직할시에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보상가액) 203,062,5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72,542,878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4.2.21 88년 귀속 방위세 21,304,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99,26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99,620,000원이라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3,321,084원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 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89.8.1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제4항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의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2.3.19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99,26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입증으로 계약일자를 82.3.17로한 「매매계약서」와 OOO외 1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설부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해인 83년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해인 88년까지의 전국의 지가상승율은 88.14%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특단의 사정없이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의 방법으로 계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의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