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온천개발업으로 2000.10.1 사업자등록한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등 미구입으로 인하여 휴업상태에 있고,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65,000,000원(공급가액 기준 2001년 제1기 예정 15,000,000원 및 2001년 제1기 확정 150,000,000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8.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2001.9.5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고지서상 세액산출근거에 오류 등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자체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2001.8.19 수령한 후 2001.9.5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의 산출근거는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금액 165,000,000원에 대한 가산세 3,3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650,000원 및 예정신고시 기환급결정된 1,500,000원의 추징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문제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상 오류가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2001년 제1기 예정 환급분 추징 및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 수정신고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문제의 가공매입금액에 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가 송달된 날(2001.8.13)이후인 2001.9.5 팩시밀리전송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한다고 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납세고지서반송대장, 문서수발부 및 납세고지서 사본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반증이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상 각종 공제세액 1,500,000원이 고지세액에 합산되어 있는 등 세액산출내용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세액산출근거 기재중 각종 공제세액 1,500,000원은 2001년 제1기 예정신고시 기환급결정된 환급세액의 추징세액이며, 고지세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은 문제의 가공매입금액(공급가액 기준 16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 3,3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650,000원 및 예정신고시 기환급결정된 1,500,000원의 추징분으로 정당하게 각 산출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 건 고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