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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지0337생산일자 2018-03-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4.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지목이 “답”인 토지 3,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년도분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등은 주거지역 내 농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표>는 청구인의 재산세 등 부과내역 중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내역임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최종 처분인 2017년도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7.9.11.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17.9.12.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등기번호 : OOO)하였고, 청구인은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4.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