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0.27 양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대지 155㎡ 건물 196.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대지 81.23㎡와 건물 92.6㎡를 점포와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부분이 아니라고 보아 1994.10.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00,7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건물은 겸용주택으로서 공부상 1층이 전부 점포로 되어 있어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면적이 크다하여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1층 92.6㎡중 25.433㎡가 점포와는 별도의 문과 부엌이 딸려 있는 주택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주위환경은 O반 주택지역으로 건물앞 도로도 소방도로로 폭 4M 정도이며, 1층 점포 및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며 동시에 쌀가게 및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1층 점포부분은 주거용 주택의 O부로 필요한 것이지 임대용 점포에 부속된 주거용 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는 1층 면적중 주택부분 25.433㎡를 주택부분으로 인정하여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O반적으로 점포내에 부속된 방은 점포관리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 바 국세청의 O반적인 해석기준도 「외견상 영업용 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1층 전체를 상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88.12.26 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는 주택의 O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O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중 2층 84.1㎡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임과 쟁점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그 용도가 다음과 같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
층별
면적
용 도
1
92.6
점포 ①(쌀가게) : 점포 15.2 방 10.0
점포 ②(세탁소) : 점포 13.6 방 6.5
부엌 2.4
점포 ③(미장원) : 점포 15.4 방 4.4
점포 ④(슈 퍼) : 점포 25.1
(합 계) 점포 69.3 방 20.9 부엌 2.4
2
84.1
주택
지하
19.4
합계
196.1
(2) 청구인은 쟁점건물 1층 점포와 함께 임차한 방이 임차인의 전세대원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쟁점건물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건물구조상 본래 임대목적용으로 신축되어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경우에는 임차인의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다른 목적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건물의 1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양도당시 4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O부 점포에 방이 딸려 있었으므로 이는 임대목적용 건물로서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우리 심판소에서 1995.7.1 현지에 출장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
쟁점건물은 1층은 영업용 건물로 세탁소·수퍼·피아노학원·쌀가게 등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실은 2층 주택 전용의 보O러가 설치되어 있고 O부에는 현재 1층 수퍼의 상품이 놓여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양도당시에는 면적 4.5㎡인 방 1개를 설치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방벽지와 방구조 및 보O러시설 등이 청구주장대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건물 2층으로 오르는 내부계단이 있고 청구인은 주택전용의 옥외 계단을 외벽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따라서 지하실중 청구인이 방과 주택전용 보O러를 설치하여 사용한 면적 10.8㎡와 2층 주택면적 84.1㎡를 합하면 주택면적은 94.9㎡로서 점포 및 부속 건물면적 92.6㎡보다 크고 2층 주택부분에 오르는 내부계단(평수 미상)을 주택부분에 가산하면 주택용도부분이 더욱 커져서 공통사용부분인 지하실의 나머지 면적의 안분에 관계없이 이 건은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