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제2001-601호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부모님소유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마을(아) ㅇㅇ호(전용면적 59.8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2001.6.18.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전인 1992.1.17.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택 233.7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2주택에 해당되어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853,270원, 등록세 1,279,920원, 지방교육세 234,650원, 합계 2,367,ㅇㅇ원(가산세 포함)을 2001.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번지 소재 주택 233.70㎡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소유 주택인 동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 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0.10.31.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2001.6.18.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검색결과 청구인이

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번지소재 주택 233.70㎡를 1992.1.17.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의 주택(233.70㎡)은 부모님소유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취득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2.1.17.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주택 233.70㎡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도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부모님소유 주택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은 청구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