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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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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0505생산일자 1994-04-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공장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팔지 않은 공장에 침구류봉제공장을 하고 나머지 공장에 청구인의 사업을 이전한다고 해도 결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1,076㎡를 88.10.21 취득하여 분할후 일부토지위에 공장건물 2동을 91.9.11 준공하여 그 중 하나의 건물 484.36㎡(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91.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6.2.11 제조·임직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쟁점공장을 건축하여 이를 매각한 것으로 사업용건물인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2기분 13,349,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7.7 이의신청,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6년도부터 경영했던 OO섬유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청구외 OOO과 동업한 것으로 쟁점공장에 관한 토지취득도 OOO과 같이 했으며 봉제공장을 하기 위해 같은 크기의 공장 2개를 준공하였고 OOO과 동업해제로 공장을 나누어 가지고 92.5.31 양도세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공장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팔지 않은 공장에 침구류봉제공장을 하고 나머지 공장에 청구인의 사업을 이전한다고 해도 결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동산매매업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즉 판매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건물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86년 부터 OO섬유라는 상호로 단독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왔음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후 88.11.21 토지를 취득하여 91.3.11 청구인 단독명의로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91.9.31 같은 크기의 공장 2개를 준공한 후 91.10.20 그중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업해오다가 쟁점공장을 짓기위해 토지를 청구인과 같이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준공후 OOO과의 동업해지로 공장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하나 91.11.12 자 공장설립 신고서에서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91.10.5 자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을 청구인(OOO)으로 매수인을 OOO으로 하면서 동 매매대금을 160,740,000원으로 적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자기자신의 몫을 가졌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