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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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1631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같은 해 1.8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7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같은 해 1.8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