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3.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
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9.9. 기 감면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화훼농업인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온풍기, 물탱크 및 펌프
등의
재배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관엽수(행복나무, 파키라
등)를 묘묙상태에서 매입하여 화분에 식재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육하여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OOO에 납품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배방식은 노동력과 경비 등을 절약하기 위한 화훼농업인들의 일반적인 농업방식이므로 단순히
토지에 묘묙을 직접 식재하였지 여부에 따라 농지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묘묙을 토지에 식재하여 생육할 경우 현재보다 과도한 노동
력과 자금이 소요되어 화훼농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으며, 농림
수산식품부
에서 발행한 농지민원사례집에서도 비닐하우
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묘묙
판매를
위한
일시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 시행령」및「농지법」에서 ‘농지’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
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의
이용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등(「지방세법 기본통칙」
11…21-1, 법제처 10-0287, 2010.10.1.)에
의하면,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년부터 화훼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수입 또는 매입한 행복
나무,
파키라
등을 화분에 식재한 후 일정기간을 생육하여 판매·출하하는
방식의 농지이용형태는 재배를 하기 위한 식재가 아니라
묘묙판매를 위해 일정기간
보관하는 용도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인근농장에서
화훼
류가 식재된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농지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다는 농림수산식
품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지방세
감면 적용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우선하여 적용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다거나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의 성장을
위하여 경작자의 노동력이
투입된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묘묙상태인 관엽수를 화분에 식재하여 일정기간 생육하고 판매하는 방식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자경
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인 것으로
보아 2012.1.5.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현황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9.6.8.
OOO를 임대하여 이를
사
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는 도매업, 종목은 화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복명서
(2013.5.6.)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닐하우스 내 화분에서 수입
목을 배양한 후 판매하는 화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
농산물출하확인서, OOO지점에서 발행한 매출내역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4.6. OOO가 주관하는 2012년
농업
경쟁력 향상지원 및 OOO 추진농가로 선정되었고,
OOO의 조합원
이다.
(나) OOO지점 등의 매출상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13년 기간동안 시설원예자재(원예용연탄, 바인더끈 등 27회), 비료(22회), 농약(33회), 농기계(1회) 등을 구입하였고,
OOO 경제사업장에
OOO원에 상당하는 화훼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화훼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지827, 2014.5.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화훼는 비닐하우스 내에 화분 및 상자 등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상호를 OOO으로
하여 화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외부에서
수입한 화훼의
보관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