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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부0084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90과세년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90.12.19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외 OOO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여 91.2.9 위 OOO에게 손해배상금 51,921,61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91.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손해배상금을 ’90과세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사고발생년도인 ’90년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3.7.19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76,280원 및 동 방위세 5,112,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90.12.19인 바, 이때 피해자(OOO)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가해자(청구인)측에서는 동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의 경우 ’90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90.12.19 이나 양당사자간에 손해배상금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를 본 날은 91.2.9이므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90과세년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종업원인 OOO가 90.12.19 철강을 하차하는 작업중 운전부주의로 청구외 OOO(OO철강 소속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피해자 OOO에게 손해배상금 51,921,610원을 지급하기로 최종합의를 본 날은 91.2.9 임이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인증함)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위 손해배상금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사고발생년도(’90년도)에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위와같이 이 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한 날(사고발생일)은 90.12.19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금액등이 확정된 날은 양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날인 91.2.9 이므로 이날을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90과세년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