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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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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1334생산일자 1990-11-0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매월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 가”에서 본 것과 같이 신고 누락금액이 적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86 및 87년도 과세기간분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인 90.1.16 경정고지된 것이므로 청구주장도 이유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86년10월부터 동 소재지에 OOOO OO호텔 디스코나이트(이하 “쟁점업소”라 한다)를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6~89년도분 총 1,664,609,435원의 유흥음식요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183,101,490원(86년도분 19,595,210원, 87년도분 89,461,460원, 88년도분 49,972,410원, 89년도분 24,072,410원) 및 동방위세 59,897,100원(86년도분 6,412,970원, 87년도분 29,278,290원, 88년도분 16,354,600원, 89년도분 7,851,2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86.10월부터 “쟁점업소”를 경영하여 오면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기장을 하였고, 세무조정을 거쳐 매출금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근거도 없이 여종업원의 손가방에든 메모지를 실제 장부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유흥음식요금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나. 86 및 87년도 과세기간분은 특별소비세 부과 제척기간(2년)이 만료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업소”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현금수입업종 특별조사시 원시기록으로 인정한 “OOOO 매상”, “웨이타별 매상액 및 입금액 내역”, “테이블별 매출액 집계표”등을 근거로 하여 조사한 금액과 특별소비세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인 1,664,609,435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등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주장 “나”는 심사청구시 제기하지 않았음)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처분청이 적출한 신고누락금액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나. 86 및 87년도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다음달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는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89.8-10월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쟁점업소”를 특별조사한 결과 86.10월부터 89.4월까지 매출액을 기록해놓은 원시기록이 발견되어 동 원시기록상의 매출액이 “웨이타별 매상액” 및 “테이블별 매출액 집계표”등과 비교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 따라 86~89년도에 청구인이 신고한 총금액과의 차액인 1,664,609,435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경정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업소”의 기장은 물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음에도 여종업원의 메모지를 사실장부인양 이를 근거로 산출한 금액으로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이 건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당초조사시 86.10-89.4까지 매월 24일 또는 25일을 기준으로 “쟁점업소”의 월별 수입금액이 기록된 원시기록중 89.3.25-89.4.24 1개월간의 매출액을 “웨이타별 매상액 집계표” 및 “테이블별 매출액 집계표”등과 대사한 결과 그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조사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인 1,664,609,435원(86년도분 178,138,361원, 87년도분 813,336,157원, 88년도분 454,294,701원, 89년도분 218,840,216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동 신고누락금액을 적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도 이에대해 달리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따라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0서1133호(90.9.8)로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청구를 같은 취지로 기각결정한 바 있음].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소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위 「국세를 부가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매월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 가”에서 본 것과 같이 신고 누락금액이 적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86 및 87년도 과세기간분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내인 90.1.16 경정고지된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