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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22생산일자 2014-11-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10.7.2. 쟁점토지를 사회복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사회복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야인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사유가 청구법인의 자금난 등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 및

OOO

(이하 쟁점②토지 라고 한다)를 OOO원에 2010.7.2. 취득하

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하고 그 일부를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OOO원을 직접 사용중인

쟁점①토지

면적과 미사용중인

쟁점②토지

면적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출한 OOO원을 2013.8.9.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8.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3.12.26. 기각결정을 받고 2014.3.18.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

①·②

토지를 취득한 후 아동센타를 신축하고자 처분청에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의 아동관계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 등으로 인해 건축착공이 지연되어서 쟁점②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아동센타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건축중에 있으며, 쟁점②토지는 OOO의 아동들이 농작물의 성장과정을 학습하는 체험 및 관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산책로를 만들어 OOO의 아동들이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고, 뒷동산을 산책하거나 자연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고유목적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결과보고서(2013.6.26. 및 2013.7.2.)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아동센터를 신축하여 보호아동 숙소 및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필요경비, 경제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예기간 내에 아동센타관리동 신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2년 9개월동안 쟁점②토지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유예기간을 3개월 남겨두고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다가 일부토지에 텃밭 및 산책로로 사용하였을 뿐 임야상태로 방치한 것은 법인의 단순한 내부사정이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사용하지 못한 법

령상의 금지·제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

이 쟁점②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

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26. 사회복지법인 OOO으로 설립허가 받았고, 2009.1.19.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입양기관 운영, 그 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복지시설을 이전하고자 2010.7.2. 쟁점①·②토지

를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

①토지

에 보호아동숙소인 OOO과 보호아동 교육관인 OOO을 준공하고 2012.3.15.와 2013.2.8.에 각각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쟁점②토지에는 2013.4.26.과 2013.5.2. 다가구주택(관리동) 증축(244.51㎡) 및 2013.6.4. 아동관계시설 관리사(244.51㎡) 증축을 위해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노유자시설 부적정으로 모두 반려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3.6.18.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노유자시설 적정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및 게스트하우스는 해당시설 내 아동의 안전한 보호차원에서 보았을 때 불가하다는 보완요청 공문OOO을 2013.6.27.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13.8.2. 아동 관련시설(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증축 241.87㎡)를 변경신청하여 2013.8.23. 건축허가를 받고 2013.10.11. 착공신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OOO이 2012.9.3. 쟁점①·②토지를 현황조사 한 현지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입양시설을 신축중이나, 쟁점②토지는 임야상태여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OOO이 2013.7.2. 쟁점①·②토지를 현황조사 한 현지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보호아동숙소인 OOO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②토지는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①토지 상에는 노유자시설인 OOO이 신축되었는데 2010.11.2. 착공을 하였고, 2012.12.7. 사용승인이 되었음이 건축물대장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다.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해 처분청의 아동관계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 등으로 인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고, OOO의 아동들이 농작물의 성장과정을 학습하는 체험 및 관찰학습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관련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상에 게스트하우스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해당시설 내 아동의 안전한 보호차원에서 보았을 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건축허가변경신청 등의 사유로 건축물 착공을 지연하다가, 일부토지에

OOO의 아동들이 농작물의 성장과정을 학습하는 체험 및 관찰학습장으로 사용하거나 산책로를 만들어 OOO의 아동들이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을 뿐

임야상태로 방치한 것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쟁점②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의 금지·제한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