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OOOOOO OO 소재 다세대주택의 2층 건물 69.36㎡ 및 대지 56.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1/2을 89.6.23. 취득하여 92.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8.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3,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9.2.4. 취득한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OOOOOO 대지 84㎡와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서)이 74.2.5. 취득한 같은동 OOOOOOOO 대지 85.3㎡의 양 지상에 88.12.30. 다세대주택 지층 86.74㎡ 1층 69.36㎡, 2층 69.36㎡를 신축하여 지층은 신축직후 양도하고 1층 및 2층은 모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하여 1층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2층은 OOO이 거주하다가 OOO이 90.1.25 사망하자 OOO이 OOO의 지분을 상속등기한 후 92.12.2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1층의 OOO 지분은 92.12.21. 매매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인바, 청구인의 1층 1/2과 청구외 OOO의 2층 1/2을 상호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함에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명의신탁이라는 표기가 없으며, 또한 명의신탁이라는 증빙제시가 없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또 다른 주택(1층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실지소유자가 청구인 인지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의 1층과 2층(쟁점주택)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지층은 분양하고 남은 1, 2층은 공동으로 지분등기를 한 것인 바, 이 건 과세대상이 된 2층의 청구인 지분의 양도직후인 92.12.21 OOO의 상속인인 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과 92.9.28자 2층의 양도계약서 (매수인 OOO)에 OOO이 단독으로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의 관계 (동서지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과세원인이 된 2층 청구인 지분의 소유권이전은 양도라기 보다는 당초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시 OOO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명의신탁한 지분을 환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