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1.16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대지 277㎡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법 소정 기한내에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813,270원 및 동 방위세 581,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4 이의신청과 92.12.11 심사청구를 거쳐 93.3.9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자산을 양도하고 그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봉세무서에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호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양도자가 같은 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 토지는 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한 것으로서 위 토지의 최초의 분양계약자가 청구외 OOO이었으나 87.11.16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되고 89.4.29 청구외 OOO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명의변경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