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 대지 189.2평방미터(환지전 OO동 OOOO O 답 282.65평방미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세청장이 83.2.28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이전인 71.5.17(의제취득일 75.1.1) 취득하여 87.12.15 양도하고, 87.12.19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704,060원 및 동 방위세 270,400원을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의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88.6.16 청구인에게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9,089,540원 및 동 방위세 3,749,79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83.2.28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71.5.17)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7.12.15)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한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에서는 토지부분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세째, 제1항 제1호 (다)목 :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대통령령 제12154,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 설시한 점을 모두어 볼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