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에서 인문계 단과반 입시학원인 OO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88년도~90년도 학원운영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88년도에는 1,418,975,900원, 89년도에는 1,635,464,200원, 90년도에는 1,910,438,400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신고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위 학원의 88년도~90년도 종합소득세 특별조사를 하여 학원수입금액이 전액예금에 입금된 사실을 예금통장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예금총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며 장부상에는 강사료 및 임대료등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예금통장의 출금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기장이 허위라고 보았고 청구인도 필요경비명세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하였을 뿐 아니라 장부도 사실대로 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에 따라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92.4.16 88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09,584,770원 및 동 방위세 62,072,820원, 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39,720,970원 및 동 방위세 28,042,730원,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17,737,850원 및 동 방위세 43,668,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3 심사청구를 거쳐 92.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1.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위반되고, 입금된 금액중 학원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하여야 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도외시한채 청구인이 사용해온 은행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서울고법(91구27558, 92.12.11 선고)에서는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한 바 있고,
나) 예금에 입금된 금액중에는 학원수입금액이 아닌 금액이 있다.
① 예금구좌 입금액 중에는 당해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88년에는 2,679,066원, 89년에는 1,808,473원, 90년에는 1,531,626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학원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서 차감하여야 하고,
② 청구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입금된 온라인 입금액(88년 29,200,000원, 90년 61,500,000원)은 학원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하며,
③ 자금융통과정에서 입금된 약속어음 입금액(89년 30,012,792원, 90년 10,428,000원)도 학원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④ 당시 학원생의 한과목당 월 수강료가 88년에는 14,000원, 89년에는 15,300원, 90년에는 16,800원이었으므로 한 학생이 5과목을 신청하여도 10만원미만인데 청구인 예금구좌에 입금된 100만원이상 고액권수표입금액은 학원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가 아니라 자금융통과정에서 입금된 것과 학원강사를 스카웃할 때 빌려준 돈을 강사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므로 학원수입금액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2. 89년, 90년의 경우 추계결정과세는 부당하고, 서면결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누락시킨 비용도 추인해야 하며, 수입금액추가금액의 1/2은 강사료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89~90년도분 추계결정과세는 부당하다.
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장부상 강사료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제예금의 출금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상당부분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보았고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명세를 파기하여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 하였으나,
②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학원운영경비(강사료, 임대료등)등에 사용해 왔으므로 경비지출내역이 예금인출내역과 같을 수는 없고,
③ 처분청에서는 2개월간이나 장기세무조사를 함에 따라 확인서에 청구인의 도장을 찍어줄 수 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장부나 증빙이 엄연히 있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과세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제반서류에 대한 실지조사를 해 본 연후에 이에 의한 조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 적용하는 방법인데, 청구인의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 후 원천징수를 하면 당초 영수증은 보관의 필요가 없어 폐기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증빙이 없다하여, 그동안 서면결정을 받아온 청구인 사업장의 89, 90년도분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추인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그동안 서면결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출증빙이 있는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바 동 금액(88 : 광고비등 35,747,200원, 89 : 후생비 32,348,505원, 90 : 후생비등 7,624,250원)은 경정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② 대학입시단과반학원의 경우 수강료의 1/2은 학원이 차지하고 나머지 1/2은 강사에게 지급하는 바 수입금액누락분이라 하여 추가로 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의 1/2은 강사료이므로 실지조사결정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1에 대하여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 운영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조사시 청구인 거래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발췌·합계하여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않았고,
나)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제예금구좌에 입금하고도 장부상으로는 제예금계정없이 현금출납부에 당해년도 수입금액을 계상해 왔으므로 동 장부는 사실과 다른 것이며, 청구인도 88~90년 기간중 제예금에 입금된 6,350백만원이 실지학원수입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한 바 있으므로 제예금의 입금액을 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이 타당하고,
2) 청구2에 대하여
장부상에는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강사료·임대료 등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질지급액에 대한 명세는 보관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도 장부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기장 하였다는 확인서에 날인한 바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경정시 추계조사 경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청구1)에 대하여
1) 청구인이 92.3.25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별첨 수입금액 관련 예금구좌명세와 같이 수입금액을 제예금계정에 입금하였으므로 실질 학원수입금액은 제예금구좌의 입금액과 일치”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학원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제예금구좌의 입금액을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2) 청구인소유 예금구좌입금액 중에는 동 예금액에서 발생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은행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학원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과세처분시 이러한 금액도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3) 수입금액으로 추가적출한 금액이 88년도에 1,034,682,812원, 89년도에 140,167,657원, 90년도에 210,300,364원, 합계 1,385,150,833원이나 된다면, 적어도 고다액수표입금액, 온라인입금액, 약속어음입금액 등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진정으로 학원수입금액인지를 검증하여야 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러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중요부분에 대하여라도 이를 조사하여 학원수입금액임을 확인한 후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채 단순히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이유로 예금구좌입금액 전체를 학원수입금액으로 보았는 바,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므로 청구인의 학원수입금액을 재조사·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2.3.25 작성날인한 확인서에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강사료, 임대료 등은 외형상 현금지급한 것으로 임의계상 하였으나 제예금의 출금명세와 불일치하며 강사료등 필요경비 실질지급에 대한 명세는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학원수입금액과 강사료등 필요경비를 장부에 현금계상한 부분은 사실과 같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같은 날자에 작성날인한 또다른 확인서에서 “누락수입금액을 감안하여 강사료등 필요경비 상당부분을 기록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하였을 뿐 아니라 당 학원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장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2) 추계과세는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조사하여 이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며,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동지, 대법원 87누537, 88.10.11),
3) 이 건 과세처분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소득세법 제169조
제1항 제1호)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경비지출내역과 예금의 출금내역이 불일치한 점이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이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거래관행상 경비지출내역과 예금의 출금내역이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 전체를 허위라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 및 소득세법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당해년도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3.6.10 자)를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