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 O O)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9.8.1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9.8.20.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09.12.5. 징수유예하였던 세액의 분납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2009.8.20.) 이후인 2009.12.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징수유예하였던 세액의 분납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발부한 것으로 과세처분 이후의 징세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과세처분의 통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통지일인 2
009.8.2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4일이 경과한 2010.3.12.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