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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지0002생산일자 2017-03-29
AI 요약
요지
ㅇㅇㅇ공사의 토지조서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OOO임야 1,183㎡(이하 “보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6.9.10. 청구인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보유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2015.10.27. OOO(이하 OOO라 한다)의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토지조서’에는 보유토지(1,183㎡) 중 9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하천’으로 확인되고,

OOO는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과다하게 산정·고지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잡초만 자라있는 상태의 토지로서 “잡종지”에 속하며, 설령 하천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구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4. 구거(溝渠)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

②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유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보유토지를 1978.2.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8.3.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지목은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05)’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청구인의 보유토지에 대하여

2015.10.7.

작성한 ‘토지조서’를 보면, 보유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은 ‘공공주택사업 OOO공공지구’로, 지목이 임야인 보유토지 중 986㎡(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하천”으로, 나머지 197㎡에 대하여는 “임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2016.2.16. 처분청 발행)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05)”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근린공원이므로「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9.3. 쟁점토지가 사실상 “하천” 또는 “구거”이므로 과다 부과한 이 건 재산세 환급을 요구하는 한편, 보유토지의 일부(쟁점토지)가 하천으로 이용되어 있어 임야가 아닌 하천으로 감정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OOO에 이 건과 반대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 관련 OOO재결서(2017.1.5.)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 26명의 토지는 관할 관청OOO에 공문 조회한 결과 「하천법」·「소하천법」등에 따라 하천으로 고시된 바 없고, 종전부터 하천구역 등으로도 관리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의한 ‘하천’으로는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약 20~30여년간에 걸쳐 홍수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물길이 형성되어 있고,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우기에는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고 있어 소규모 수로(폭 : 약 3~6m)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전’, ‘답’, ‘잡종지’로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거’로 평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보상금 내역>

OOO임야(실제 임야) 197㎡, OOO /㎡)

같은 곳 임야(쟁점토지, 실제 구거) 986㎡, OOO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인의 보유토지에 대하여

2015.10.7.

작성한 ‘토지조서’에는 986㎡(쟁점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7.1.7. OOO가 쟁점토지를 ‘구거’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구거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