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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6중3210생산일자 2016-10-11
AI 요약
요지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의 건설.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받는 사람(이하 “수분양자”라 한다)이 선택할 수 있는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하 “발코니확장”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고, 이를 국민주택아파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5.13. 및 2016.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국민주택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 함께 수분양자와 발코니확장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고 주택분양가액에 발코니확장 대금을 포함하여 수납한 경우, 발코니확장은 당해 대가가 주택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택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국민주택아파트 공급과 발코니확장 공급을 별도의 거래로 보고 발코니확장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외에도 청구법인의 신고, 납부 및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건설사들은 공기업인 OOO가 다른 아파트 공급사업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면세를 적용하여 왔고, 이를 원발주기관은 사전에 정부와 과세정책에 대한 협의를 거쳤을 것이라 믿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발코니확장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발코니확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2016.1.28. 선고 2015두48617 판결)와 같이 발코니확장은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공급한 발코니확장 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영수증】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건설공제조합의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 1공구공사와 관련하여 면세로 신고한 국민주택아파트 발코니확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발코니확장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표> 발코니 확장공사 경정.고지 내역

(2) 청구법인은 도급계약(보증시공위탁계약) 당시 발코니확장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계약하였고, 그 대금도 일괄 청구하고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발급액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민주택아파트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그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임),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되고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확장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선택하는 항목인 점 등에 비추어 발코니확장은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발코니확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발코니확장은 주거용 건물 그 자체의 공급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발코니확장을 주택의 공급과 구별되는 사항으로 약정하고 있고 수분양자들과 아파트분양계약 외에 그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등 동 용역의 공급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발코니확장이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