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 OOOO 「도로」397㎡, 같은동 O OOOO 「임야」1,070㎡, 같은동 O OOOO 지상 「소매점」459.96㎡, 같은동 O OOOO 지상 「대피소」34.4㎡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인 청구인의 소유권을 96.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97.12.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205,712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서를 받아 오류 정정하고 경정 감하여 40,245,7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98.3.5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관련 법규에 규정한 청구기한(심사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고지서를 97.12.10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 OOOOO OOOOOOO로 발송한 사실(우편물배달증명서)이 있으며 동 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우편물수령증에는 97.12.11 OOO이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98.1.15 처분청의 직원이 현 거주지(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 OOOOO)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OOOOOOOO)에 연락을 바란다는 음성메모를 남겨 동 음성메모를 듣고 98.1.16 처분청을 방문하여 97.12.11자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98.2.14자 시정요구서를 제출받아 당초 97.12.11자 처분(양도소득세액 : 100,205,712원)을 경정감 하여 40,245,77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고지서가 우편물수령증에 기재된 97.12.11 송달된 것으로 보면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2.9이 심사청구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98.3.5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98.2.14자로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시정요구를 이의신청으로 본다하더라도(같은 뜻 : 국심96광331, 96.5.8) 동 시정요구를 98.2.9까지 하였어야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납세고지서를 97.12.11 수령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위 OO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본인의 부주의로 이 건 고지서를 98.2.18까지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파트경비원이 등기우편물을 대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이를 아파트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고지서는 청구외 OOO이 이를 대리하여 수령한 97.12.11 내지는 이로부터 1~2일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사실을 번복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추정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97.12.11 내지 이로부터 1~2일 경과한 날에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사실확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2.9 내지 98.2.11까지는 시정요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8.2.14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98.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시정요구와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서를 제출받아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경정처분은 당초의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불복을 하려면 당초 고지처분인 97.12.11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므로 98.2.14자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따라 경정처분을 한 날을 불복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5서 951, 95.11.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