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7.21. 개업하여 의류 등 유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10.14. 폐업 후 청산 종결된 법인사업자로, 2002년 이후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① 회계상으로 ‘판매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하 “소비자 판매시점”이라 한다)로, ② 세무상으로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판매점 인도시점”이라 한다)로 보고, 각 방식에 따른 차이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판매점에 인도된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가, 다음 해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추인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384, 2016.5.2., 판매점에 출고한 재화의 수익 인식시점을 판매점 인도시점에서 소비자 판매시점으로 변경,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에 따라, 상기 거래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를 소비자 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2019.8.30. 2002~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 쟁점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은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사건인바, 처분청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청청구 요건은 1)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2)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3)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이다. 기획재정부 예규(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4.)는 다음과 같이 손익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12, 2017.12.4.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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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5중1347, 2015.7.2.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심사-법인-2017-0009, 2017.7.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된 세무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오던 중 자산성이 없다는 2010년 회계감사 내용에 따라 2009사업연도까지 계상된 무형자산 미상각잔액을 전액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쟁점금액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손익을 조작할 목적의 분식회계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2011~2014사업연도에 걸쳐 손금추인하였으나, 조사청이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2010사업연도의 경우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201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한 이 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수익 인식시기 | ×1연도 |
| ×2연도 | |||
| 당기 판매점 공급분 |
| 전기 판매점 기말재고분 | 당기 판매점 공급분 | |||
| 최종소비자 판매분 | 기말재고분 |
| 최종소비자 판매분 | 최종소비자 판매분 | 기말재고분 | |
| 회계상 | 수익○ | 수익× |
| 수익○ | 수익○ | 수익× |
| 세무상 | 익금○ | 익금○ |
| 익금× | 익금○ | 익금○ |
| 세무조정 | - | 익금산입 |
| 익금불산입 | - | 익금산입 |
| ㅇ 국세청 법인, 서이46012-11779, 2003.10.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 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 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 등을 반출한 날이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