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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초경량비행장치가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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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초경량비행장치가 규정에 의한 항공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6-0448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법인등기등본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과 현지사업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항공법상 운송사업체로 등록되거나 면허받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5. 2인승

헬리콥터(이하 “이 사건 헬리콥터”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4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됨에 따라 장부상 취득금액(1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0,300원, 농어촌특

별세 286,000원, 합계 4,096,300원(가산세포함)을

2006.8.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헬리콥터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위원회 구성원

으로 항공전문인을 참가시키지 않아 법규해석에 오류가 있으며

이 사건 헬리콥터는 공허중량이 225.4kg 이하의 초경량 비행장치로써

항공법시행규칙 제3조

의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항공법상 항공기가 아닌 초경량비행장치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4호의 항공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4호에서 항

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

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4조제1항에서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고,

항공법 제2조

제1호에서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고 하며,

그 제25호의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 장치

·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6호의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그 제27호의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그 제28호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을, 그 제29호의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각각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법 제2조제1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

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그 제1호의 자체중량·연료 용량 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등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영 제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라 함은 그 제1호의 탑승자·연료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50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다만, 제작당시 장착되어 있던 발동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좌석이 1인 경우 175킬로그램, 좌석이 2인 경우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및

그 제2호의 연료용량이 좌석이 1인 경우 19리터, 좌석이 2인 경우 38리터를

초과하는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1.7. 청구인은 호퍼크래프트·항공기수입판매·항공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04.2.5. 이 사건 헬리콥터를 (수입)취득하였고, 2004.9.30. 관할안전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헬리콥터에 대하여

항공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초경량비행장치안정성인증검사업무운영세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인증서번호 K04-026)를 발급받았으며, 위 인증서상 헬리콥터 형식은 ULTRA-SPORT 496H, 제작번호는 LASI-496H-POM-KR001, 제작자 및 설계자는 Light’s American Sportscopter inc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04.11.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헬리콥터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증명서번호 S04-047)를 발급받았으며, 위 신고증명서상 제작자 및 제작번호는 안전성인증서와 동일하며, 신고번호는 S6002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헬리콥터 제원표 현황(홈페이지도 동일함)을 보면, 이 사건 헬리콥터는 2004년도에 Light’s American Sportscopter inc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특별제작되어 도입된 ○○헬리콥터(정식명칭은 ULTRA-SPORT 496H)이며, 그 제원표상 주요내용은 Type은 Two-Seat Experimental Helicopter로, Fuel Tank는 16 gal으로, Empty Weight는 565 lbs (257 kgs)로, Useful Load는 565 lbs(257 kgs)로 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제원표상에는 Empty Weight는 250 kgs로, Useful Load는 250 kgs로 변경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헬리콥터의 제작사인 Light’s American Sportscopter inc 홈페이지상 Special 495 lbs(=224.5 kgs)란 특별주문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에 적합하게(ultralight version available by special order) 제작된 empty weight라고 표시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헬리콥터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에서 확인받은 초경량비행장치로서 항공법상 항공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관련조항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4호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써 “항공기”를 정의

하면서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

·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그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항공법 제2조

등 관련 조항에서는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후자는

자체중량·연료 용량 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동력비행장치라고 하면서 관련 운영세칙에서 동력비행장치 및 회전익 비행장치 및 패러 플레인 및 기구류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조세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근거를 정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 과세객체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은 국민 조세부담능력 및 과세객체간의 형평성 등 제반 경제·사회적인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항공기의 정의는 과세를 하기 위하여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이지만 항공법상 항공기의 정의는 항공기 항행의 안전 및 항공운송사업의 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양자는 존립근거가 상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상 구체적인 정의규정이 없다고 해서 지방세법에 그에 대한 보완규정을 타법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항공법의 규정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정의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서 항공기로 열거하고 있는

비행기·비행선

·활공기·회전익항공기·기타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중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마련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면서 나머지 종류에 대하여 각각 그 정의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헬리콥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과세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여 보면, 먼저 사람이 탑승·조정하는 것으로서 동력장치에 의하여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비록 항공법상 소정의 공허중량(224.5kgs) 및 연료용량(38

)에 미달하는 헬리콥터가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에서는 중량 및 연료용량기준에 관계없이 위 해석요건에 근접하면 당연히 독립한 과세객체로서의 항공기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헬리콥터의 경우, Light’s American Sportscopter inc가 한국실정에 맞게 공허중량 및 연료용량이 항공기 기준요건에 미달되게끔 특수제작한 것으로서 2004.9월

항공법 제23조

제4항 및 안정성인증검사업무운영세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은 다음 2004.11월 초경량비행장치로 증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력장치를 갖추어 회전익으로 양력을 얻어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비행하는 회전익항공기가 분명한 이상 이를 항공기가 아니라고 하기는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헬리콥터가 항공기라고 한다면 지방세법 관련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84조

제1항에서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여기서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은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법인등기등본상의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그리고 과세관청의 현지사업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항공법(이때는 항공기의 정의규정과 달리 항공법이라고 명시하였음)상 운송사업체로 등록되거나 면허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헬리콥터에 대하여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