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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094생산일자 2000-12-15
AI 요약
요지
임대계약금 652백만원으로 조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 126-XXXXXX-00107)에 1994.12.16. 입금된 300백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같은날 청구인의 아버지 ○○○의 ○○은행 ○○역지점 계좌(번호 126-XXXXXX-00156)에서 출금되었음이 처분청이 1998.2.8. 사망한 ○○○의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 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아버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6.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116,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임대보증금 11억원을 아버지 ○○○에게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자금 중 일부인 쟁점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의 상속세 조사시 쟁점현금이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2호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아버지 ○○○의 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빌딩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추적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현금이 인출된 아버지 ○○○의 ○○은행 계좌(번호 126-XXXXXX-00156)의 예금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의 단독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XXX 소재 ○○프라자에 입주한 ○○은행의 임대계약금 652백만원으로 조성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