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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처분함은정당함(기각)
국심1994서5052생산일자 1995-04-17
AI 요약
요지
당초의 부과처분이 법률상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쟁점건물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달라 잘못 과세된 사항으로 처분청이 이를 정정하여 사실상 면적으로 평가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단 별첨)은 청구외 망 OOO의 자녀들로서 1990.6.29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대지 209.3㎡(OOO 소유 4분의 1지분), 동소 OOOOO 대지 8.6㎡(타인명의 소유), 동소 OOOOO 대지 28.1㎡(OOO 소유), 및 동소 OOO 대지 62.8㎡(타인명의 소유, 이상 4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OOO 소유 6분의 1지분)중 OOO 소유지분을 비롯하여 위 OOO의 소유이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자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중 위 OOO 소유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51,658,728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총 가액을 1,66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에 대한 위 OOO 소유지분의 가액을 곱하여 안분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중 위 OOO 소유지분에 대한 가액을 413,687,271원으로 보고 1992.4.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86,376,580원 및 동 방위세 30,652,77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상속개시당시 쟁점건물의 실제 연면적이 2,266.38㎡인데도, 처분청이 공부상 면적인 1,045.24㎡로 보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중 위 OOO 소유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였음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1993.7.14 선고, 93구3303)을 하였고,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부과된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 기각 판결(1993.12.10 선고, 93누19139)을 하였다.

이러한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내용대로 쟁점건물의 실제면적(2,266.38㎡)을 기준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중 위 OOO 소유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1994.5.2 이 건 상속세 137,241,460원 및 동 방위세 22,765,4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고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취소한 후, 당초 부과된 내용과 동일한 과세근거를 내세워 이건 상속세를 다시 부과하였으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인 행정청으로서는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새로운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취소판결을 받은 이 건의 경우에도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의 부과처분이 법률상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쟁점건물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달라 잘못 과세된 사항으로 처분청이 이를 정정하여 사실상 면적으로 평가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원 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사항에 대하여 재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취소판결)에 따라 당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판결문 내용상에 나타난 사실(쟁점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1,045.24㎡로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2,266.38㎡라는 사실로서 처분청은 당초에 공부상 면적을 기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을 계산해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에 따라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중 위 OOO 지분의 가액을 당초 부과처분시 적용한 근거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을 적용하여 실제면적에 대한 지분율을 기준하여 그 가액을 재평가하여 재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앞의 소송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청이 위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파악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부분만이 아닌 전체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하였고, 처분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결과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부과된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판결은 과세관청으로서 판시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92누794, 1992.9.25 외 다수)

따라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 OO 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 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