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OOO 대지 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2 취득하여 95.10.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1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9,97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5 이의신청과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89.10.12 대물변제로 받았다가 95.10.9 청구외 OOO에게 50,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10.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5.10.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89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89 취득가액
’95 양도가액
상승률(%)
실지거래가액
기 준 시 가
35,000
15,929
50,400
60,865
44.0
282.1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은데 반하여 양도가액은 오히려 기준시가보다 낮으며, 89년 취득하여 95년 양도할 때까지의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44.0%인데 비하여 기준시가 상승률은 282.1%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