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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5지1850생산일자 2016-01-07
AI 요약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폐차된 쟁점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OOO 이하 “쟁점자

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3.3.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

하지 않고 2013.10.24. 폐차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을 2015.10.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7. 쟁점자동차를 매매 또는 수출용 자동차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보유하던 중 약 7개월간 판매가 되지 않아 점검을 한 결과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이 판매가격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여 손해를 무릅쓰고 부득이하게 폐차말소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년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서 쟁점자동차를 수리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폐차 말소한 것은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명백한 특혜규정인 감면요건 규정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2013.3.8.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3.8.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

득하는 중고자동차”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2013.10.24. 청구인에 의해 자진 폐차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쟁점자동차의 수리비용이 판매가격 이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폐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을 달리 적용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