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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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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감면 받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상당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475생산일자 1998-10-07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법 제92조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서 “OO상사” 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인 구두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3.12.31 동일장소에서 주식회사 OO제화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94.5.31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6,672,226원을 공제하고

같은법 제15조의 3

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11,451,515원을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상당액을 법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감면세액 11,451,515원에 가산세 1,145,152원을 합하여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596,660원을 97.9.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12 심사청구를 거쳐 98.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공제받은 세액의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2조

제2호 단서에서는 공제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이나 승계등으로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근거 규정인 제92조 제3호에서는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제92조 제2호의 단서 규정과 같은 규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개인사업시 감면세액상당액이 법인전환후에 동 법인의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 시기인 93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의 합계가 290,738,494원이며 법인전환후인 94년말 고정자산의 합계가 355,573,862로서 고정자산이 64,835,368원 증가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3.12.31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 OO제화라는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94.5) 감면신고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상당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은 물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위 감면세액상당액을 법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한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93년도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상당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감면 받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상당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제조업소득” 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거주자인 경우 제조업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4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1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2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는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2호·제14조의 2·제18조(이하생략)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제91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는 「법 제9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에서 “공제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이나 승계등으로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근거 규정인 제92조 제3호에서는 위와같은 단서규정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제92조 제2호의 단서 규정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개인사업시 감면세액상당액이 법인전환후에 동 법인의 장기차입금의 상환이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에는 같은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단서규정(“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세법의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제2호의 단서규정이 같은조 제3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과 제3호의 규정은 각기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 하므로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내용을 같은조 제3호에도 유추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 94누6741, 95.9.26)

(2)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93년도에 개인사업자로서 구두제조업을 영위하다 이를 폐업하고 93.12.31 OO제화라는 상호의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청구인이 전환법인의 대표이사임)으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94사업년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법령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및 제9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주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다면 결국

같은법 제92조

에 따라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뜻 대법95누5813, 95.8.22, 국심 96중720, 96.6.17등 다수)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