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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550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상사 대표 ○○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거래가 실지매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상사(대표: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O소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백상지등 지류의 가액 13,057,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자료만 수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91.8.2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1,850원 및 동 방위세 651,5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거래상대방인 위 OO상사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인쇄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2)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 결정시의 세액보다 많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OO상사 대표 OOO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거래가 실지매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이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위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청구인은 그 입증자료로서 세금계산서 및 원장등의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는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였던 자료로써, 이는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위 OO상사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장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부인한 것이며

(2)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후 이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2)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3)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서면조사에 의해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이를 당해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지, 국심90서1817)

라.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