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상사(대표:OO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O소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백상지등 지류의 가액 13,057,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자료만 수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91.8.2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1,850원 및 동 방위세 651,5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거래상대방인 위 OO상사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여 인쇄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2) 소득세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세액이 추계조사 결정시의 세액보다 많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OO상사 대표 OOO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거래가 실지매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이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위 지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청구인은 그 입증자료로서 세금계산서 및 원장등의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는 당초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였던 자료로써, 이는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위 OO상사로부터 동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장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부인한 것이며
(2)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소득세 서면조사결정후 이를 경정결정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사업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2)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3)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서면조사에 의해 당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이를 당해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지, 국심90서1817)
라.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