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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양도시점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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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시점에 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135생산일자 1996-09-24
AI 요약
요지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외주택은 공장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 OOO 소재 재지 119㎡와 주택 32.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9.8 취득하여 94.11.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 OOOO 41.85㎡의 아파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쟁점외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3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8 심사청구를 거쳐 9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산업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거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소유한 건물이고,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외주택은 공장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1.9.8 취득한 후 94.11.7 양도하고 쟁점외주택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인 93.7.31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92.4.7 OOOO공사와 쟁점외주택의 분양계약체결당시 사원임대주택용으로 계약하고 92.7.31 청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산업”의 고정자산대장, 유형고정자산건물분명세서 및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명세표등에 쟁점외주택을 사원용임대주택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또한 “OO산업”의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도 “아파트”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