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은 88.10.3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바, 89.5.1 상속세신고(89.5.30 수정신고시)시 피상속인이 사업(중구 OO동 OOOO OO상회: 양말도매업)상의 채무 570,9OO,600원과 청구외 OO상가 상조회의 대출금채무등 기타 채무 16,200,000원, 계 587,1OO,6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공제배제하는 등 90.6.30 자로 청구인들에게 88년 상속분 상속세 293,696,640원 및 동 방위세 58,71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업(OO상회)상의 채무
피상속인이 OO상회(양말도매업)를 운영하던중 86.3.15 부도가 발생되었는 바, 위 부도일 현재의 사업상 채무 570,9OO,600원(어음채무 311,100,000원, 외상매입채무 259,8OO,600원)을 사망시까지 변제치 못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 OO상가 상조회의 대출금 채무 5,000,000원
피상속인의 기타 채무로 신고한 12,000,000원중 청구외 OO상가 상조회의 대출금 5,000,000원은 위 상조회의 확인서 및 대출원장등에 확인되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서울시 중구 OO동 OO에서 사업을 하던중 86.3.15 자로 622,312,203원의 부도가 발생되어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부OO에 대하여 86.3.18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채무이므로 88.10.31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변제치 못한 어음채무 311,100,000원, 미지급채무 259,8OO,600원, 일반사채 5,000,000원(OO상가 상조회 대출금) 계 575,9OO,6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대구시 북구 OO동 OO OOOO 청구외 OO섬유공업주식회사에 125,678,000원의 채권유무를 확인한 바, 위 법인의 88, 89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상에 채권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인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당초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상 채무 570,9OO,6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나. OO상가 상조회의 대출금 5,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업상 채무 570,9OO,600원이 피상속인의 부도발생당시 (86.3.15) 채무로서 상속개시일까지 변제치 못한 채무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6년 4월경 작성된 채권단위임장사본, 피상속인의 비밀거래장부 2권, 어음절편지 34매(기장금액 합계 302,100,000원)를 제시하므로 먼저 위 채무가 부도발생일(86.3.15) 현재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인데 동 자료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업용채무 570,9OO,600원(어음채무 311,100,000원, 외상매입채무 259,846,000원)중에서 383,OO1,500원(어음채무 311,100,000원, 외상매입채무 27,391,500원)은 부도발생당시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건 상속개시 당시(88.10.31) 시행된
상속세법 제4조
및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도당시 채무 383,OO1,500원이 상속개시일까지 변제치 못한 채무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채무를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변제치 못하였을뿐 아니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도 아직까지 변제치 못한 채무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채권자 12인중 청구외 OO섬유공업사 OOO등 8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는 바,
위 채권자 8인의 확인서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는 부합되고 있으나 동 기재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채권액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예컨대 어음사본, 받을어음대장, 상품거래원장등을 첨부할 수 있을 것임에도 아무런 증빙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상당의 채권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반면, 이 건 부도일 현재 채무가 어음 또는 외상매입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어음법 제70조
,
상법 제64조
단서규정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각 3년임을 알 수 있는데 위 채무의 각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부도발생일(86.3.15) 또는 각 약속어음상의 만기일(86.3.15-86.8.30)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각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물품대금지급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달리 시효중단의 조치를 행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위 채무는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각 채권자들이 시효중단의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부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 변제하고 일부는 탕감받은 채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워 결국 위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존재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상 채무 570,9OO,6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청구외 OO상가 상조회의 대출금채무 5,000,000원을 증빙 불비를 이유로 공제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90.8.6 자 청구외 OO상가 상조회 회장 OOO의 대출확인서, 위 상조회 비치 출자금원장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 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88.8.30 청구외 OO상가 상조회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상속개시일(88.10.31) 현재까지 상환치 아니하고 계속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을 볼 때 동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공제배제함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