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9.15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OO면 OO리 918 전 2,5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2.7.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617,2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취득전인 80.7.8 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OO리 OOO에서 부모를 공양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자식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상으로만 86.8.20~87.1.13 까지 일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미만이라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미만이고,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를 부인한 처분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80.9.15 부터 86.8.20 까지 5년 11월과 87.1.13 부터 88.8.16 까지 1년 7월을 합하여 7년 6월로서 8년미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 세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이 80.4.9 이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의심스럽고,
둘째, 자녀의 학교입학문제로 주소만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일시(86.8.21~87.1.12) 이전하였다면서 청구인의 3남 OOO의 OO중학교(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졸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인의 졸업일이 88.2.13 로서 그 입학시기가 `85년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않고,
셋째, 청구인의 모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75.10.1 이후 90.12.18 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에 거주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농지 취득(80.9.15)이전부터 양도할 때까지 부모를 공양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소재마을 이장의 확인서 이외에는 농협조합원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작물씨앗구입영수증, 작물판매대금수수 관계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