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유제품등의 음식료품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 O 대지 12,065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 대지 22,609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OOOO O 대지 1,60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3.28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중 85.9.23 OOOOOO 유업주식회사에 동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를 86 및 87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89.1.7자로 86년도 귀속 법인세 29,110,710원 및 동 방위세 7,277,670원과 87년도 귀속 법인세 40,355,080원 및 동 방위세 10,088,7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17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3.28 쟁점토지 취득후 곧 당초사업계획대로 건물신축에 착공함으로써 2년이상 비업무용 토지로 방치한 것이 아니며, 동 신축중인 지상건물을 매각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과 월임대료 14,000,000원을 정당히 수입계상하여 왔고(토지가액의 약 15%상당) 쟁점토지 임차인은 청구법인과 동 업종의 생산업체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보유하여 임대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취득된 후 경과한 기간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 및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등을 감안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5.3.28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지상건물을 신축중에 일절 업무에 사용한 바 없이 이를 양도하고 대지만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스넥류 제조를 위한 공장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업목적대로 사용한 바도 없이 2년이상을 경과하여 이를 두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청에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제4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자금 지급이자를 86 및 87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5.3.28 취득한 후 85.9.23부터 OOOOOO 유업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86년도 : 97,035,715원, 87년도 : 134,516,953원)를 당해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규정된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법인세법관계규정을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제11호에서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보유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쟁점토지가 전시한 법조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5.3.28에 취득한 후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중 85.9.23 OOOOOO 유업주식회사 동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고, 쟁점토지는 10년간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대에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한편, 비록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은 있으나 동 건축물은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므로 이는 결국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 동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쟁점토지 취득당시(85.3.28)의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4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이 건의 쟁점토지가액이 1,199,467,489원이고 연간 임대수입은 183,000,000원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연간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고 있어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게 되기 전까지는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는 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85.12.31까지는
제3호 및 86.7.1 개정전의 같은법기본통칙 2-9-8…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86.3.31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85.12.31 개정)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므로(동지 : 재무부 질의 회신, 소득 22601-765, 89.7.15),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85.3.28 취득되어 85.12.31까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86.7.1 개정전의 같은법기본통칙 2-9-8…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반면, 86.3.31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한 바와 같이 85.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며(국심 89서699호, 89.7.26 동지), 따라서 87.1.1부터는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재무부질의회신, 소득22601-765, 89.7.15 동지)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중 86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는 관계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고, 87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는 적법한 처분인 반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