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0.29.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6,716,500주(지분율 49.3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OOO는 2010.11.8.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30.~2011.6.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한 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대부분의 상위펀드들은 도관회사이고 최상위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 최상위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속한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8.31.
이를 완납하였다.
다. 이후 조사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국내에 투자한 외국펀드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결)에 따라, 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재검토하여 OOO에 소재한 중간단계의 투자자인 OOO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추가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12.28. OOO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고지한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법인(원천)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