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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1334생산일자 1989-10-16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로서 관계규정상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여 평가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5.1.1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대지 645평방미터, 동소 OOOOOO 대지549평방미터, 동소 O OO임야 3,967평방미터, 동소 OOOOOO 도로2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3.4 개인에게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여 89.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820,510원 및 동 방위세 4,364,1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4.21 심사청구를 거쳐 89.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88.3.4)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취득당시(77.5.1)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만을 기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항(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와 재위임제한의 법리에 어긋나고 소급규정으로서 조세법률 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규정에 터잡아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인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종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위 규정에 의한 과세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79.12.31 신설되고 87.5.8 개정된 이후 계속 적용되고 있어 확립된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83.2.18 고시한 제1차 특정지역)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특정지역 고시이전에 취득하여 특정지역 고시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본 쟁점토지는 개인으로부터 75.1.1 취득되었다가 88.3.4 개인에게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83.2.18 제1차 고시 특정지역)으로 배율이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세청기준시가액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15조

에서는

동법 제60조

로부터 위임받은 기준시가를 정함에 있어,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고 규정하였으며, 부칙(87.5.8 대통령령 제12154호) 제3항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87.5.8)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이고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위 87.5.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단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포괄위임이 아닌 바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원인이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며 그 양도하는 때에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이고 87.5.8 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 개정규정이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게 하였음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심 88서641, 88.9.1 동지)

따라서 이상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75.1.1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3.4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이며,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로서 관계규정상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본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기준시가로 하였음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전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