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답 746㎡, OOOOOO 학교용지 2㎡, OOOOOO 전 22㎡를 93.12.24 평택시에 도로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답 중 431.65㎡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동 번지의 토지 중 314.35㎡와 나머지 번지의 토지는 과세대상으로 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70%를 감면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4,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답 746㎡ 중 동 지상 건물의 바닥면적 294.46㎡를 제외한 451.54㎡(이하 “쟁점토지”라 함)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위 건물의 바닥면적 294.46㎡ 중 77.06㎡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결국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답 746㎡ 중 과세대상면적은 217.4㎡임에도 처분청은 314.35㎡를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택군이 93.12.24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로 매수하기 위하여 행한 토지현황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잡종지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상에는 현재도 답으로 되어 있어 그 지목이 현실지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어려운 점, 청구인은 공부상 답인 쟁점토지를 전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까지 답이었고 언제부터 전으로 형질변경되었는지, 언제까지 답으로 경작하였고 언제부터 전으로 경작하였는지 또 어떤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은 85.8.29부터 OO상회(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라는 거울·액자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OO의 토지 746㎡가 도로용지로 양도될 때 평택군수가 조사한 보상가격 사정 및 지급대장에 의하면 동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실 지목은 잡종지로서 보상가격이 사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토지대금청구서에도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