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2.24.
「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 사업자기본정보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출연자인 주병한의 특수관계인들(이하 “이 건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을 적용하여, 2020.11.27. 청구법인에게 2019.12.31. 증여분 증여세(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토지오염도 조사 용역(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수익구조 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의 단서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은 환경오염 예방·저감·복원을 위한 연구 및 관련기술 개발 등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토지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국세청에 계속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 채용공고에서도 청구법인이 자연환경과 인류의 건강 및 생태계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익사업의 일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2.24.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환경오염 예방, 저감, 복원을 위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1.3.18. 환경관련분석 및 연구를 종목으로, 서비스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5.9. 토양오염조사 및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을 법인등기부 상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및 연구사업 등의 연구소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정관
○○○
(다) OOO청장은 2019.5.2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 지정하였고, 해당 지정서에는 이 건 특수관계인들(토양환경기사 : aaa, bbb)이 기술인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에는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한 사업 실적이나 창출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사업에서 9년 동안 연평균 OOO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과 관련한 매출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바) 이 건 특수관계인들인 bbb(동생)과 aaa(처형)은 2011.4.1. 및 2013.3.4.부터 청구법인에 재직하였고, 2019년 기준 bbb은 OOO원, aaa은 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OOO)에는 청구법인의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사업내용으로 토양오염검사 및 정밀조사 등으로, 회사소개 란에는 “공익법인으로 자연환경과 인류의 건강 및 생태계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오염도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부터 매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시에도 공익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그 정관에서 연구·개발 등을 목적 사업으로 두고 있고, 수익사업도 연구소로서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으므로 그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학술연구단체 등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등의 목적 사업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등 학술연구단체로서의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상황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등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술연구단체 등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80조(가산세 등)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7)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
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