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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135생산일자 2005-04-19
AI 요약
요지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필요경비의 21.6%를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에서 전자제품(전화기,컴퓨터,사무기기

)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OOOO 및 주식회사OOOOOO(이하 쟁점거래

처 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

가액

70,300천원

30,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100,300천

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

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4.8.14.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21,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김OO 등 9명(이하 김OO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으나 대부분 중고품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김OO등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은행통장상으로 나타나는 송금액 27,813,000원에 대하여만 거래사실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현금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기매입상품 308,779천원 중 32.5%인 100,300천원이 가공경비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며 미등록 중고제품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27,813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 및 외부조정으로 소득세 신고한 자로서 단지 당기매입액 중 32.5%가 가공이라 하여 추계결정사유인 주요한 장부, 증빙이 미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주요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00,3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중 72,487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4.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3,321,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김OO등으로부터 중고가전제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온라인으로 지급한 27,813천원만 실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전화기·컴퓨터·사무기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청구인은 OOOO 및 주식회사OO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70,300천원 및 공급가액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인 사실 및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김OO등으로부터 전자제품 중고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나 김OO등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김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은행계좌에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27,813천원은 원가로 인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OO등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OOOOOOOO은 거래총액이 각각 19,000천원, 18,000천원, 및 13,000천원이며 홍OO 등 나머지 6명은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단순히 거래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납세자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납세자에게 부외매입이 존재하고 그 부외매입이 당해 세금계산서와 관련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일반가전제품과 중고 가전제품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김OO등과의 거래에 대신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가 실거래처인 김OO등의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현금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기매입상품 308,779천원 중 32.48%인 100,300천원이 가공경비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02 귀속연도 필요경비가 335,301천원으로 필요경비의 21.6%에 해당하는 72,487천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치·기장한 주요장부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매입액 중 72,487천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